의안정보시스템 [22202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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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함.
전제 법안(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안의 조정이 필요해 입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새로 설치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도입하여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는 기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성패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종속적 입법안...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화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일상생활에는 간접적 영향이 크며, 경제적·사회적·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