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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8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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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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