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6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협·축협에 대해 조합원 수 감소만으로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경영 악화를 방치할 위험: 조합원 수 감소와 함께 발생하는 재정 건전성 문제까지 무조건 보호하게 되면, 부실한 농협이 장기적으로 존속하며 공적 자금을 소모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 수가 줄어든 농촌 지역 농협·축협의 존속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 기준인 '조합원 수'를 인가 취소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과 농촌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조합의 공익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어 생활 안정과 지역 형평성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소 규모 기준 완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규제 예외의 확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