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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0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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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법안 웹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1명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방조범'이 아닌 '정범(주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영리 목적'과 '장소 개설'의 법적 정의가 모호할 경우, 합법적인 OTT 플랫폼이나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위축될 수 있는 과잉입법 우려가 존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소라넷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불법 성영상물 유통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이트 운영자를 단순 방조범으로 취급하여 처벌이 미약했으나, 이를 독립적인 범죄(정범)...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방조범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범으로 처벌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법적 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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