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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5
제안일: 2026. 7. 31.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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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45]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

법안 웹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전체 개정안에 따른 부수적 법률 개정
신법(예술인 지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본 법안의 시행 시기가 불확실함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예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 중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신법)의 시행에 맞춰, 기존 '예술인 복지법' 중 계약 관련 규정들을 신법으로 이관하는 부수입법입니다. 핵심...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예술인 복지법의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제거하고 관련 사항을 주법으로 이관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둠. 특별히 새로운 검열 권한을 확대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 민주주의적 가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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