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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6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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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6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

법안 웹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시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핵심 정보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사전 공개하도록 규정함.
사전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성(급여, 복지, 근무 강도 등)이 부족할 경우 여전히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후보자들이 지원 시 근무 조건과 지역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이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역 간부들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효율성...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예비군 지휘관 채용 과정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국가 기관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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