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6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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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시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핵심 정보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사전 공개하도록 규정함.
사전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성(급여, 복지, 근무 강도 등)이 부족할 경우 여전히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후보자들이 지원 시 근무 조건과 지역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이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역 간부들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효율성...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예비군 지휘관 채용 과정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국가 기관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