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4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5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9명
만 16~17세에게 선거권·선거운동 권리를 부여해 ‘정당 가입은 가능한데 투표는 못 하는’ 권리 불일치를 해소(정당법 개정과의 정합성 강화)
학교·학원·가정에서의 ‘사실상 강요/눈치’ 위험: 담임·코치·학원 원장·지역 유지의 영향력이 큰 환경에서 특정 후보 지지 압박이 발생하면 청소년의 비밀·자유투표가 약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당 가입 연령(만 16세)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미래세대 이해...
3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 하향(16세)과의 법적 정합성을 맞추고, OECD 국가들의 참정권 확대 추세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임. 단순히 유권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의 의사를 국정에 직접 반영함으...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