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은 군사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한 우리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됨. 그럼에도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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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다른 국가유공자(6.25 참전 용사 등)와의 혜택 비교에서 불균형 논란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5·18유공자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혜택의 급격한 증가는 없으나, 국가보훈처의 공식 국가유공자 명단에 올...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기존 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입법 사례임. 민주주의 역사적 의의를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