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4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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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13명
공개 재판에서 촬영·녹음된 영상/음성의 ‘사후 이용(사용·편집·가공·온라인 재배포)’에 대한 허용 기준과 절차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화하려는 시도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 충돌 가능성: ‘사용/편집/가공/배포’의 범위가 넓으면 언론 보도,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 교육·연구 목적의 인용까지 위축될 수 있음(특히 ‘편집·가공’의 정의가 불명확할 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개 재판에서 생성된 영상·음성의 사후 이용(편집·가공·배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재판 왜곡 확산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재판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법원 영상물의 무단 편집 방지를 통한 사법 신뢰 보호라는 명분은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기관이 정보 배포의 기준을 설정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