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19]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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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광역권(도시권) 단위로 ‘교통망·혁신기반·정주여건’을 패키지로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지금처럼 사업별로 부처가 갈라져 지연되는 문제를 줄일 여지가 큼
‘예타 면제/신속화’는 지역에선 환영받지만, 사업성 검증이 약해지면 이용 수요가 부족한 도로·철도·산단이 늘어 ‘세금으로 유지비를 평생 내는 시설’이 될 위험이 큼(한번 깔리면 되돌리기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광역권(도시권)을 지정해 교통·산업·주거·교육·의료까지 묶은 개발계획을 만들고, 핵심사업에는 예타 면제 등 특례와 재정·규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해 지역 성장을 가속하려는 특별법입니다. 다만 속도를 높이는 ...
2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인 거점 중심 광역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안전장치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고 광범위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