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1
제안일: 2026. 5. 11.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제조 및 유통 시 정보 공개 의무화
시멘트 제조 및 유통 비용 상승이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안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가 주거 환경에 사용될 때 그 원산지와 성분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강...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성 강화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