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제조 및 유통 시 정보 공개 의무화
시멘트 제조 및 유통 비용 상승이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안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가 주거 환경에 사용될 때 그 원산지와 성분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강...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성 강화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