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여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최근 김포시에서 사전심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들은 지구단위계획상 5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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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이른바 '방 쪼개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LH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불법 건축물을 국가 재원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매입이 불가능했던 불법 건축물(방 쪼개기 등)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매입이 거부되...
29/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5
전세사기라는 긴급한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를 보호하려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강한 법안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 효과는 높으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향후 도시 관리 체계에 미칠 장기적 부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