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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15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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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법안 웹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장기 소액 연체자의 효율적 채무조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채권 매입 시 개별 차주의 사전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정부의 직권 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사생활 노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개별 동의 절차 없이 신용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사회적 취약계층 구제'라는 두 가...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5
사회적 취약계층의 갱생을 돕는다는 명분은 뚜렷하며 정책적 실효성이 높으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기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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