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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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조리시설 등에 대해 기존 과태료보다 훨씬 높은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과도한 부과로 인해 소규모 노점상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임대료를 올려 일반 시민에게 전가할 수 있다.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여름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계곡에서 성행하던 '무단 점유 및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태료가 영업 수익보다 낮아 '벌금 내면 다시 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 법안은 벌...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질적인 불법 점유 및 상행위로 인한 공공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징벌적 이행강제금 도입은 기존 법의 실효성 부족을 보완하며,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의 편의 증대라는 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