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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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규제 중복 제거: 국가유산 보존처리제(특수 화학물질)를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해, 동일 물질을 두 법으로 이중 관리하는 행정·비용 부담을 줄임
안전 사각지대 가능성: ‘다른 법으로 안전관리’가 실제로 화학제품안전법 수준(성분정보, 위해성평가, 표시·광고 단속, 사후 모니터링 등)을 충분히 대체하는지 불명확하면, 적용 제외가 곧 관리 약화로 작동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유산 수리에 쓰는 ‘보존처리제’를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해, 이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는 경우 규제 중복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국가유산 복원 지연이...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전문가가 사용하는 '보존처리제'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안전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생활화학제품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중복 규제 해소' 법안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