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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7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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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4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

법안 웹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바로 형사처벌’하던 항만 내 일부 위반행위를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처벌’로 단계화: 행정상 경미 위반에 대한 과잉형벌을 완화하는 방향
처벌의 ‘즉시성’이 약해지면서, 일부 사업자가 ‘일단 임대/사용 → 적발되면 그때 고치자’로 운영할 유인이 생길 수 있음(단속·시정명령의 신속성에 따라 실효성 좌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항만시설·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없는 임대’ 및 ‘입주계약 없는 사용’에 대해,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거친 뒤 불이행 시에만 처벌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던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이라는 합리적인 절차로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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