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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7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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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4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

법안 웹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바로 형사처벌’하던 항만 내 일부 위반행위를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처벌’로 단계화: 행정상 경미 위반에 대한 과잉형벌을 완화하는 방향
처벌의 ‘즉시성’이 약해지면서, 일부 사업자가 ‘일단 임대/사용 → 적발되면 그때 고치자’로 운영할 유인이 생길 수 있음(단속·시정명령의 신속성에 따라 실효성 좌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항만시설·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없는 임대’ 및 ‘입주계약 없는 사용’에 대해,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거친 뒤 불이행 시에만 처벌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던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이라는 합리적인 절차로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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