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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6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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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개...

법안 웹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산업단지 개발 및 처분 계획에 전력수급계획 명시적 포함 의무화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 기간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조성 시 전력수급계획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여, 기업이 입주 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적 입법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존과 직결...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시 전력 수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시민권 침해 요소가 없는 행정 관리 개선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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