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0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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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역 수협(지구별수협 등)에도 중앙회와 같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해 ‘조합 내부 규정의 빈칸’(부정 발생 시 책임·절차 불명확)을 줄임
비용·인력 부담: 소규모 지역조합은 준법감시인 채용/운영비가 고정비로 작용해 조합원 배당·환원사업(장학금, 복지, 수산물 판로 지원 등)이 줄거나 수수료·금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 수협에도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해, 지역조합에서 반복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수협 예금·대출·수산물 유통 등 생활 밀접 서비스의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농·수협 등의 횡령 및 배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중앙회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지역 조합으로 확대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