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9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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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0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사처벌 조항 폐지 추진
사실이더라도 사생활 노출로 인한 개인적 피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현행법이 부패 제보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명예훼손죄를 악용한 공익제보 탄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적 감시 기능을 회복하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