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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7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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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그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법안 웹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지속할 경우, 이를 명확한 허가취소 또는 추가 처분 사유로 신설함.
행정 처분 사후 확인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식약처 및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행정적 업무 부담 증가 및 인력 부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의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보완책입니다. 현재는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분 근거가 미비하고, 사후 관리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닌, 마약류 관리라는 행정적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법 개정입니다. 국민 보건과 사회적 안전을 위해 행정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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