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02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
법안 웹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1명
공공기관이 인지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소관 중앙관서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행정 부담 및 인력 부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현장에서 포착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중앙부처와의 정보 공유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순수 행정 감시 체계 강화 법안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