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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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긴급 지급정지'는 시행령에만 명시되어 있어, 금융사가 소송 리스크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었음.
전화/구술 요청 시 오인이나 착오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예: 급한 병원비 출금)가 정지될 경우, 금융사가 '중과실'만 입증되면 배상해야 하므로 고객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속도'가 생명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대응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임. 기존에는 수사관이 전화로 '빠르게' 돈을 막아달라고 해도, 나중에 '잘못 막았다'며 소송당할까 봐 금융사가 서면 요청을 ...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긴급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면책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현재 증가하는 사기 피해 규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