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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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입시 평가 요소를 ‘학생 본인의 객관적 사실·성과’로 한정해, 부모·친족의 사회적 지위/재산/훈장·상훈 등 ‘가족 배경(후광)’이 전형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려는 점
핵심 개념(예: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재산 반영’)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대학이 위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비교과·가정환경 기반 서류를 과도하게 배제해 오히려 다양한 잠재력 평가(사회적 배려, 돌봄 책임, 지역사회 활동 등)까지 위축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본인의 객관적 사실·성과만 평가하도록 하고, 부모·친족의 사회적 지위나 친족의 상훈 등 ‘배경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시 공정성 강화안입니다. 이를 위반해 선발된 경우 학...
3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별도의 예산 부담 없이 입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