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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8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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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6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관위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회의록의 상세한 공개가 내부 논의 과정의 위축을 가져와 솔직한 의견 교환을 방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특히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논란이 의사결...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개정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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