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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8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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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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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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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철도 지하화라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원 조달 수단을 현실화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지자체 부채 증가에 대한 위험 관리와 개발 이익의 공공성 확보가 성공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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