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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6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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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7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 제공을...

법안 웹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 허용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함.
'사행성 조장 방지'라는 추상적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과도한 경품 경쟁이나 사실상 도박성 요소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게임 산업 내 건전한 프로모션 활성화를 위해 경품 제공의 법적 제한을 완화하되, 사행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 신고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 일률적 금지가 야기했던 산...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과도한 일률적 금지를 완화하여 게임 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사전 제출 및 시정명령 등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사행성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통제하려는 균형 잡힌 입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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