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7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 제공을...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 허용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함.
'사행성 조장 방지'라는 추상적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과도한 경품 경쟁이나 사실상 도박성 요소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게임 산업 내 건전한 프로모션 활성화를 위해 경품 제공의 법적 제한을 완화하되, 사행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 신고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 일률적 금지가 야기했던 산...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과도한 일률적 금지를 완화하여 게임 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사전 제출 및 시정명령 등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사행성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통제하려는 균형 잡힌 입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