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50조제1항은 국회의 회의 공개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회의 비공개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책결정은 국민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2022년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특례를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는 국가 안보, 외교, 정보 관련 사안들의 세부적 논의 과정이 공개될 경우, 정보 수집 방법이나 분석 로직 등 민감한 기밀이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적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