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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7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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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

법안 웹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고압가스 위험작업 시 검사 인력 2인 1조 편성 의무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 및 검사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급성장으로 고압가스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검사·감리 작업 시 반드시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단일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첨단 산업 성장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검사원의 안전 확보와 검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측면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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