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89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축물 관리 위반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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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2명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이나 피난시설 등 법적 기준 시설의 용도 변경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용도 변경'이나 '훼손'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 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나 과도한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건축물 준공 후 조경이나 안전시설 등을 임의로 바꾸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미관과 주거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녹지나 상가의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건축물관리법상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간섭은 적으나 도시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기존 관행과 충돌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