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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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2026년 말 종료 예정)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함.
영구화 시 세수 감소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감면 특례를 영구화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지방 이주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세 특례를 영구화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세수 감소라는 비용이 존재하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이를 상쇄하며, 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