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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8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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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2026년 말 종료 예정)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함.
영구화 시 세수 감소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감면 특례를 영구화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지방 이주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세 특례를 영구화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세수 감소라는 비용이 존재하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이를 상쇄하며,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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