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7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 국제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의 결격사유와 제한,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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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원양어업 허가 대상자에게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허가 제한 또는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마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예: 약식명령, 무죄, 상소 중)에는 적용이 늦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서삼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원양어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원의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인권침해를 허가 결격사유로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한...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원양어업 분야의 심각한 인권 문제(강제노동, 폭행)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 이상의 형 선고'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사용하여 허가 제한이나 취소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명확한 검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