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ㆍ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특정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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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2035년부터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적 의무로 강화하여 수도권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을 통제함
발의자(정혜경 의원)의 과거 행적 및 구체적 지역구 특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로 인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중심의 구조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적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량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도화하여 공공의 이익과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행정적 준비 기간과 주민 참여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민주적 가치 훼손 우려는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