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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7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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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7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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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민간 대규모 사업장까지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임금 관련 지표’ 공시를 확대해,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직무·고용형태·승진구조 등)’을 더 촘촘히 드러내려는 설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시·자료청구가 현장에서는 ‘추가 행정비용(인사·급여·법무)’과 ‘분쟁 리스크(소송·진정 증가)’로 체감될 수 있어, 특히 인사체계가 덜 정교한 기업은 대응비용이 급증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성별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공시 항목을 늘리고, 공시 대상을 민간(대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근로자·노조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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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라는 시장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머물던 공시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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