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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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조기교육·선행학습 과열을 ‘권고’가 아니라 ‘공공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임
‘실태조사’만으로는 현장의 과열을 실제로 줄이기 어려울 수 있음: 금지·제재·표준 가이드라인·상한 기준이 없으면, 조사 결과가 ‘보고서’로만 쌓이고 부모 부담(특활비 등)은 유지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유아 발달에 맞지 않는 조기교육·과도한 특별활동·선행학습 관행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및 비용 실태를 매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습니...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사교육 경쟁과 선행학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타당한 법안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보육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아동의 발달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