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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2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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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
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스타트업 등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정보주체의 탈퇴를 방해하는 기만적 설계(다크 패턴)를 근절하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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