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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7
제안일: 2026. 8. 10.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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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미흡할 경우, 지역마다 지원의 질이 천차만별이 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소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법정 업무로 명시...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핵심 기능인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평가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높음. 공권력의 개입이 강화되지만, 이는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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