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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5
제안일: 2026. 5. 7.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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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

법안 웹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법적 근거 마련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탁업체 직원의 단속 업무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간주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권한적 책임 소재의 모호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로법상 과적 단속을 수행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위탁업체 소속인 단속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모호해 현장에서 ...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5
본 의안은 도로 운행 제한 단속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기술적 법률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으며 경제적 부담도 낮으나, 국가의 강제력을 민간 영역에 위임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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