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7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표명하면서, 특히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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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외 12명
지역 격차를 ‘평등한 기회 보장’의 핵심 요소로 법에 명시: 거주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청년정책 접근성과 수혜가 달라지는 문제를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못 박아, 향후 예산·사업 설계 시 지역 형평성 논거가 강화됩니다.
‘책무’ 강화가 곧바로 예산·서비스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 문구가 강화돼도 구체 사업·재원·성과지표가 없으면, 현장에서는 ‘선언적 규정’으로 남아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청년정책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 보장’을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년’ 정의를 더 구체화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실효성은 향...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청년 정책의 맹점이었던 '지역 격차'와 '취약계층 정의의 모호성'을 해결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임. 단순히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회적 고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취지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