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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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입찰)하게 해, 시세차익(로또 청약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려는 장치입니다.
실수요자에게도 ‘추가 초기비용(사실상 분양가 외 부담)’이 생겨 당첨 후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중산층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DSR 환경에서 ‘당첨됐는데 돈이 모자라 계약 포기’가 늘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서 발생하는 ‘로또 청약’ 시세차익을 국민주택채권 입찰(의무매입)로 일부 환수해 투기적 청약 수요를 줄이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차익의 공공 환수’이지만,...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부동산 청약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확충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설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