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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8
제안일: 2026. 2. 19.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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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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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피해자 보호조치(잠정조치)의 종류·기간을 가정폭력/아동학대 체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현장 혼선을 줄이고, 사건 초기 피해자 분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기간을 ‘기본 2개월 + 1회 연장’으로 늘리는 것은, 유죄 확정 전 단계에서 사실상 장기 신체구속이 가능해져 인권침해·과잉금지 논란이 커질 수 있음(증거·위험도 판단의 정교함이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를 더 두텁게 하고, 그 청구 주체를 검사 중심에서 경찰까지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속도와 강도’를 올리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유치(구금) 기간 연장, 상습 위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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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절차적 한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신속하게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점은 긴급한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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