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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9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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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조성된 정원은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가 결합된 문화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창출하고 있음. 나아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원을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국가정원의 범위 확대(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에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원 운영·조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업역 충돌·이권 갈등: 산림청 주도 확대로 기존 조경업계(도시 조경·건설 관련 업체)와의 경쟁·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정원·수목원의 기능을 교육·문화·산업까지 확장하려는 취지로 산림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지방정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정원문화 진흥 및 소재 산업 육성에 유리하지만, 행정중복·업역 갈등·사후관리 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정원 문화 및 산업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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