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43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질서이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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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농산어촌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도시나 산업단지에서 직접 소비하여 장거리 송전망 의존도 및 송전 비용 절감
송전망 구축 지연 및 지역 간 형평성: 모든 지역에 자립도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자립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전기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미지정 지역은 기존 송전망의 병목 현상으로 전기 요금 상승 또는 공급 불안정 겪을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인근에 산업과 주거를 결합한 '자립도시'를 만들어 전기를 지역에서 직접 쓰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발전소 입지 지역...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조적 장애인 송전망 bottleneck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시범 지정으로 실효성을 높였고, 생산 지역의 이익 공유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