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증액,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광재 외 9명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당사자(세입자 및 LH 등 공공사업자)의 직접 출석 및 의견진술 의무화
'침묵의 동의(30일 내 미통보 시 수락 간주)' 조항은 세입자의 법률 지식 부족이나 행정적 실수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대주택 분쟁 시 LH 등 공공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했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30일 내 미통보 시 수락 간주' 조항을 도입...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임대주택 분쟁 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 점은 민주적 절차 보장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미통보 시 수락 간주' 조항은 소비자 보호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