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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59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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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증액,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분쟁의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의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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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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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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