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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7
제안일: 2026. 8. 18.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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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법안 웹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12명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가 에너지 공급을 단순한 시장 상품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시킴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의 구체적 수량 및 가격 책정 방식에 따라 가계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 존재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서비스 접근권'을 헌법적 기본권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입법 시도입니다. 특히 기존 법률에서 정의가 없었던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를 명확히...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에너지빈곤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고(高) 공익성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특히 강점. 경제적 실행 가능성은 재원 확보 방안 구체화 시 보완 가능하나, 전반적으로 공공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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