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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5
제안일: 2026. 1. 26.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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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

법안 웹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KODA(한국장기조직기증원)가 ‘장기구득기관’으로 수행 중인 업무 중, 법문에 빠져 있던 △기증 정보·통계 관리 △조사·연구 △교육 업무를 법률에 명시해 권한·책임의 근거를 분명히 함(안 제20조제1항).
‘업무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 병목(가족 동의로 기증 무산, 뇌사 중심 제도의 한계, DCD 도입 등)을 직접 해결하지 못해 실질 성과가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KODA가 장기구득기관으로서 실제 수행해 온 ‘기증 정보·통계 관리, 조사·연구, 교육’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권한과 책임의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표준화에는 도움이 될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현행 업무와 법률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수행하는 중요 업무(정보 관리, 연구, 교육)에 확실한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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