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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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 항목을 신설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
자질평정의 주관적 해석 가능성으로 인한 '인사권자의 길들이기' 수단 변질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경찰 인사 시스템에 '자질평정'이라는 새로운 평가 축을 도입하여, 단순히 실적 중심이 아닌 성품과 직무 윤리 중심의 인사 혁신을 도모합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경찰 공직자의 도덕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의 승진 체계에 윤리성과 인성 평가라는 질적 지표를 도입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