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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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적용 대상 기관이 제한적임.
적용 기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부 비영리 단체나 민간 위탁 기관이 제외되거나 과도하게 포괄될 수 있는 법적 공백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에 누락되었던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동복지법과의 일관성을 맞추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였으며, 추가 비용 대비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