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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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9명
자녀세액공제(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공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인상: 1명 25→35만원, 2명 55→65만원, 3명 이상은 65만원+초과 1명당 50만원으로 상향해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커짐
세액공제는 ‘세금을 낼 만큼 소득이 있는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소득이 낮아 납부세액이 거의 없는 가구는 공제를 다 못 받아 체감이 작고, 결과적으로 중상위 소득 다자녀 가구에 유리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올리고,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세금 부담을 직접 줄여 다자녀 가구의 체감 지원을 노리지만, 혜택이...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현실화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예체능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소득세 면세자(저소득층)는 혜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