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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9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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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교원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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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교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규정을 손질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정당 가입·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의 기준이 모호하면, 학교 밖 발언(개인 SNS, 지역 집회 참여 등)이 학부모 민원·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어 분쟁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확대가 오히려 ‘사후 징계/소송 리스크’로 체감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교원노조와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 경계가 불명확하면 학교 신뢰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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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교원에게 확장 적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공익 영향력을 가집니다. 특히 예산 투입 없이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효율적인 법안입니다. 다만 교육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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