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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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규정을 손질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정당 가입·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의 기준이 모호하면, 학교 밖 발언(개인 SNS, 지역 집회 참여 등)이 학부모 민원·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어 분쟁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확대가 오히려 ‘사후 징계/소송 리스크’로 체감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교원노조와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 경계가 불명확하면 학교 신뢰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교원에게 확장 적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공익 영향력을 가집니다. 특히 예산 투입 없이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효율적인 법안입니다. 다만 교육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