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정당 등록신청사항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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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당 등록 시 중앙당·시·도당 사무소 주소로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종교공간의 정당화(정치조직 거점화)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종교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예: 종교재단 소유 건물의 상가층, 문화센터, 임대사무실, 부속 교육관/선교관 등) 선관위·법원의 해석에 따라 집행이 들쭉날쭉해져 분쟁이 늘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당 등록 시 중앙당·시·도당 사무소 주소로 종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선관위가 등록요건을 확인한 뒤 등록을 수리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실무적으로 강화하고 ‘유령 정당...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이 개정안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당법 내 구체적인 등록 요건으로 구현하려는 타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시설을 정당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