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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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부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20% 감액 조항 단계적 폐지(2030년까지 0%로 완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의 기하급수적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 안정을 꾀하는 긍정...
2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3
본 의안은 노인 가구의 빈곤 완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확보 전략이 부족합니다....